담장허물기 참여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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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구사랑
댓글 0건 조회 989회 작성일 22-06-22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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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건축물 소유주

지원대상 : 소규모 민간시설(주택, 종교보육복지시설, 상업시설 등)

   ※ 사업의 전제조건인 담장이 존재해야 사업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본 사업은 담장 철거 후 조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주차장 설치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군청 교통과에서 시행하는 내집 주차장갖기 사업으로 신청바랍니다.

      (담장허물기 사업과 내집 주차장갖기 사업 중복지원 불가’)

지원사항 : 담장 철거 및 조경 공사(화단텃밭 조성) 지원

    - 1주택당 600만원(부가세 포함) 한도 내 지원

○ 지원절차

   - (신청접수) 행정복지센터 또는 구.군청 → (현장조사) 대구YMCA → (대상선정) 조경자문위원회

      → (공사시행) 지정업체 → (대금지급) 대구YMCA ▶ 지정업체

    ※ 접수처(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구군청)

       중구 행정지원과(053-661-2227)  / 동구 행정지원과(053-803-2228) / 서구 총무과(053-663-2225) / 남구 행정지원과(053-664-2224)

       북구 행정지원과(053-665-2228) / 수성구 행정지원과(053-666-2225) / 달서구 총무과(053-667-2227) / 달성군 자치행정과(053-668-2224)

    ※ 사업대상지 선정은 "조경자문위원회"를 통해 결정되며, 공사는 '지정업체'가 진행합니다.

○ 기타 문의사항 : 대구시 자치행정과 053-803-2826~7

 

★ 담장허물기 사업 추진 후, 5년 이내 담장 재설치 시 지원된 보조금 전액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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