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법인의 명칭은 사단법인 대구사랑운동지원기금이라 한다.
제2조(소재지)
본 법인의 사무소는 대구광역시내에 둔다.
제3조(목적)
본 법인은 지역사회와 국가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펼치고 있는 대구사랑운동이 민.관 협력의 시민운동으로 활발하게 추진되도록 하기 위하여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본 법인은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① 역사와 전통 지키기, 문화와 예술 사랑하기, 녹색도시 가꾸기, 지역경제 키우기, 지역사회 일꾼 키우기, 건강한 사회 만들기 등 대구사랑운동 확산을
위한 공익적 사업지원
② 환경보호, 여성문제, 경제정의, 교육, 복지, 교통 등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사업지원
③ 기타 지역사회와 국가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지원

제2장 회 원
제5조(회원의 자격)
본 법인의 회원은 대구사랑운동시민회의의 회원 단체 대표 또는 시민 중, 본 법인의 설립취지와 목적에 찬동하는 자로 한다.
제6조(회원의 가입)
신규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위촉한다.
제7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회원은 다음 각호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정관과 제 규정에 정한 권리와 의무
2.사업 참여, 시설이용,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
3.정관과 이사회 결의사항의 준수 및 회비납부의 의무
4.자의에 의한 특별기금 납부
제8조(회원의 탈퇴)
회원은 임의로 본 법인을 탈퇴할 수 있으며, 탈퇴하고자 할 때에는 , 탈퇴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납부한 회비 및 기금은 반환하지 않는다.
제9조(회원의 징계)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로써 회의출석정지, 제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1. 본 법인의 명예를 현저히 훼손한 경우
2. 본 법인과 회원에 현저한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한 경우
3. 정당한 이유 없이 소정의 회비를 1년간 납부하지 않은 경우
4. 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제3장 임원 및 직원
제10조(임원)
본 법인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1명
2. 이사 10명이상 30명이하(이사장 포함)
3. 감사 2명
제11조(임원의 선임)
① 이사와 감사는 총회에서 선임하여 감독기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② 임기 전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2개월 이내에 보선하여야 한다.
제12조(임원구성의 제한)
① 이사회 구성에 있어서 이사상호간에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이사의 수는 이사정수의
1/5을 초과할 수 없다.
② 감사는 감사 상호간에 또는 이사와 감사 간에 제1항에 규정된 관계가 없어야 한다.
제13조(이사장의 선출방법과 임기)
①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호선으로 선출하며 감독기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②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 재임기간으로 한다.
③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보선으로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4조(임원의 대우)
모든 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여비 등 기타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① 이사장은 본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이사회의 결의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16조(감사의 직무)
① 감사는 법인의 재산상황과 이사회의 운영 및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
② 제1항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감독기관에 보고한다.
③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진술 및 이사회 회의록에 기명날인 하여야 한다
제17조(직제)
본법인의 직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8조(직원의 임면 및 관리)
① 본 법인의 직원은 이사장이 임면한다.
② 직원의 임면, 승진, 보수, 복무기준 등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4장 총 회
제19조(구성)
총회는 전체회원으로 구성한다.
제20조(총회의 기능)
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임원선출 승인
2. 본 법인의 해산 및 정관변경
3. 재산의 처분, 매도, 증여, 담보, 취득, 기채 등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기타 중요사항
제21조(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이루어진다.
② 정기총회는 년1회 개최한다.
③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집한다.
1.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이 소집을 요구한 때
2. 이사회의 의결 또는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④ 총회의 소집은 개최일 7일전에 의안, 일시 및 장소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회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22조(의결정족수)
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이사장이 결정한다.
제23조(총회 부결사항에 대한 조치)
총회에서 부결된 사항은 지체없이 집행을 중단하여야 하며, 이사회에서 새로운 안을 마련하여 총회에 부의하여야 한다.
제24조(총회 의결의 제척사유)
이사장 또는 회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서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이사장 또는 회원자신과 본 법인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5장 이사회
제25조(이사회 구성)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하고 이사장이 그 의장이 된다.
제26조(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장이나 재적이사 5명이상이 소집 요구한 때, 감사가 직무상 시정을 요구하기 위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이사장이 1주일이내에
소집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회의의 목적, 일시 및 장소를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7조(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이사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는 이사장이 결정한다.
제28조(이사회 의결사항)
이사회에서 의결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본 법인의 기본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4.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5. 사무국의 운영에 관한 사항
6.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7. 사업에 필요한 기구의 설치와 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8. 기타 본 법인의 운영에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장 재 정
제29조(재산)
① 본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한다.
②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재산을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이외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1. 설립당시 특별회비를 출연한 재산
2. 설립당시 납부한 일반회비
③ 재산상황은 매년 2월에 그 목록을 작성하여 감독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0조(재원)
본 법인의 재원은 다음 각호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1. 회원의 회비
2. 특별회비(대구사랑시민카드 발행기금 등)
3. 기부금
4. 기타 수입
제31조(회계년도)
본 법인의 회계연도는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2조(재산처분)
기본재산을 처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의무의 부담, 권리의 포기 및 기채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사전에 감독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3조(예산 및 결산)
① 본 법인의 익년도 세입세출예산과 사업계획서는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편성하여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본 법인의 세입세출 결산은 익년도 2월중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기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4조(감사)
본 법인의 감사는 연 1회 이상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제7장 보 칙
제35조(정관변경)
본 법인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 및 이사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감독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6조(해산)
본 법인은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해산할 수 있으며, 감독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7조(잔여재산의 귀속)
본 법인을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제36조의 절차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한다.
제38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익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당해연도의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월이내에 감독기관에 보고한다. 이때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등 보고서도 함께 제출한다.
제39조(제 규정)
기타 본 법인의 운영에 필요한 제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0조(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공개)
본 법인의 매 회계연도 기부금의 모금액과 활용실적을 다음해 3월 31일까지 대구사랑운동지원기금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본 법인의 설립등기일부터 시행한다.(1999.6.)
제2조(경과조치)
본 법인의 설립당시의 임원 및 직원은 별지와 같으며 제11조 1항의 규정에 의해 선임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개정 2005.9.28.)
이 정관은 2005.9.28.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정 2021.11.4.)
이 정관은 2021.11.4.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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