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의 전제조건인 ‘담장’이 존재해야 사업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본 사업은 담장 철거 후 조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주차장 설치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각 구·군청 교통과에서 시행하는 ‘내집 주차장갖기 사업’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담장허물기 사업과 내집 주차장갖기 사업 ‘중복지원 불가’)
   
 
  - 등기부등본상 건축물 소유주
   
 
  - 담장 철거 및 조경공사(화단, 텃밭 등) 지원
   
 
시설 종류별
지원기준 (부가세 포함)
비 고
개별시설
주택, 종교, 복지시설 등
주택별 6백만원 한도
초과 금액
자부담
아파트
영구임대아파트
시비 전액(50백만원 한도)
민영아파트
시비 70%(50백만원 한도), 자부담 30%
기업체
1개 업체
12백만원 정도
2개 이상 연속
업체별 15백만원 정도
   
  ※ 자부담 : 담장 철거 공사에 따른 폐기물 처리 비용, 기존 담장과 대문에 설치되어 있는 인터폰, 도시가스, 전기계량기 등의 이전
※ 공동주택의 경우, 소유자 3/2 이상의 동의서 첨부
   
 
   
 
   
  ※ 사업대상지 선정은 조경자문위원회를 통해 결정되며, 지정 조경업체가 공사 진행
※ 담장허물기 사업 추진 후, 5년 이내에 담장 재설치 시 지원된 보조금 전액 반환
   
 
 
 
 
 
 
 
     
 
탑